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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3주차, 인기글 및 영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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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온실가스 감축 #보조
26년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리뷰
by.위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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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직접 PPA 플랫폼 1위, zurigo의 위제이입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가상 전력구매계약(한전 제3자 PPA나 직접 PPA)이나 자가소비형 태양광 직접 도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여러가지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은 사업이라 기존에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은 해당 사업을 통해 자가소비형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는데 올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많은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변경사항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내용을 정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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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주요내용
1. 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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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은 약 1,10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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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원사업과 비교해봤을때 사업예산이 가장 큰 보조금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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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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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교체 비용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통 가장 많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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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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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지원대상 및 조건
조건에 따라 보조금 비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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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중견・유상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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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수이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인지 아닌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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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유상할당, 무상할당 모두 가능한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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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은 투자비 회수기간 2년 이상입니다.
4. 지원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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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공공기관 50%, 학교 50%, 병원 50%, 대기업 30%입니다. 사실 50%만 되더라도 투자비 회수기간이 엄청 짧아지기 때문에 높은 보조금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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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한도는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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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해당설비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지원
5. 주의점
지원설비 중 태양광은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만 해당입니다. 발전사업은 투자용이기 때문에 절대 안됩니다.
6. 지원설비
가장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설비는 탄소무배출설비입니다. 대표적으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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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1. 신청서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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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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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업별 비교견적서 3개가 필수였는데 26년 사업부터 2개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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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견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중에 업체를 무조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을 통해 정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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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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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업 선정이 되면 협약체결전에 원가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6년부터는 신청할때부터 원가계산서를 먼저 제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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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원가계산서는 지정된 전문업체를 통해서 발급받으셔야 되면 시간이 며칠 소요됩니다.
2. 평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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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배점에서 할당 부분별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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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10점 만점중 중소기업 10점, 중견기업 7점, 공시대상중견기업 7점, 대기업 1점으로 상대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가점이 아주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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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부터는 발전부문 10점, 발전 외 유상기업 8점, 무상기업 6점으로 기업규모별 차등이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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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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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설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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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탄소무배출설비 10점, 공정설비 개선 8점, 전력연료 절감설비가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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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부터는 탄소무배출설비 10점, 공정설비 개선 10점, 전력연료 절감설비가 4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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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적은 전력연료 절감설비는 지원받기가 어려워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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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평가지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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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100점 만점중에 50점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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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부터는 감축률이 감축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투자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이 많이 나와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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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면에서 바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무배출설비나 공정설비 개선부분이 많이 유리해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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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설비 가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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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산자부 재생에너지 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동일하게 저탄소 모듈사용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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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을 지원하신다고 하면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제품(655 kgCO2/kw 이하)를 쓰시면 가점 3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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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시고 싶다고 하면 저탄소모듈은 실제로 쓰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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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미달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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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목표 대비 달성이 95% 미만이 경우 미달성 사업으로 관리가 되니 초기에 너무 무리한 감축목표롤 사업계획을 쓰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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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최소신청 기준
1) 환경공단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주관
- 이제는 1차부터 기업규모 상관없이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 다만 보조금은 10억원 이상 사업만 지원합니다. 대기업 기준 30% 보조금이면 약 34억원짜리 단일사업으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 혹은 보조금 10억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량 연 1,000톤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태양광으로 감안하면 약 1.7MW 기준입니다.
2)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주관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이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만 가능합니다.
- 태양광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체예산은 130억원이며 보조금 10억원 미만인 사업만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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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올해부터는 대규모로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많이 반영된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기업 및 유상기업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1차부터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설비를 보유한 기업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당 지원사업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해당사업은 높은 예산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선정가능성은 높지만 사전에 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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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관련 공고
25년도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제출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25년 실적 제출이며 자가발전, PPA(직접/제3자) 실적 제출(~'26.2월 말)입니다.
기한이 지난 이후 전년도 실적 제출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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