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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월 3주차, 인기글 및 영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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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RPS 제도 #REC 현물시장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변경내용 및 RPS 제도 폐지 후 경쟁입찰 방향성(공단 설명회)
by.위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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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재생에너지 시장을 대표하는 정책은 바로 RPS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RPS 제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을 꼽는다면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REC 현물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의 운영내용과 입찰평가배점 등을 통해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제도 변경을 통해 국가에서는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통제해나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4월 25일에 열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 설명회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향후 경쟁입찰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와 추가로 RPS 제도 폐지후 어떤식으로 정책이 반영이 될지 대략적인 내용이 나왔으니 설명회 내용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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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개선사항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의 시장선호도와 상관없이 평가 배점에 대한 내용은 계속 꾸준히 변경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탄소모듈에 사용에 대한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탄소모듈 사용 강화는 기본적으로 국산 태양광 모듈 사용활성화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크게 3가지 방면에서 개편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① 저탄소제품 사용 활성화
-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기자재, 특히 태양광 모듈은 국가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중국산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저탄소모듈 인증제를 통한 국내모듈 사용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며, 향후 국가에게 재생에너지를 판매하는것을 검토한다면 저탄소모듈 사용은 더욱 중요해질것으로 보입니다.
-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 모듈 탄소배출량은 3가지로 구분이 되며 630kg 이하, 630kg~655kg, 655kg~710kg 3가지 등급에 대해서 평가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 추가적으로 우대가격이 얼마인지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630kg 이하 제품 사용시 우대가격은 12원/kWh였습니다. 최종 판매단가는 SMP+(REC*REC 가중치)+우대가격입니다.
②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행에 따른 방안
③ 태양광 발전사업 입찰참여 개선 및 대체게약 추진
- 100MW 이상 설비는 준공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감액까지 감안하고 12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하는걸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기존 공급의무자가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타 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 이전이 가능합니다.
💡 저탄소모듈 가점 조정 및 우대가격 조정
- RPS 폐지 전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과 RPS 폐지후 경쟁입찰제도 시장을 강제화하면서 국내 저탄소모듈 사용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REC 현물시장이 사라지면, 다시 이전처럼 투자비와 우대가격을 감안해서 저탄소모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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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개편방향
설명회때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향후 RPS 제도가 어떤식으로 개편이 될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언급되었습니다.
① 신규설비
- RPS 제도나 REC 현물시장 폐지 후 국가주도의 경쟁입찰시장으로 변경예정인데 변경 후 해당되는 발전소입니다.
- 신규발전소는 기존에는 자체건설, 자체계약, 경쟁입찰, 현물시장으로 재생에너지를 팔수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경쟁입찰로 일원화가 될 예정이며 낙찰물량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혹은 처음부터 기업에게 PPA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양분화될것 같습니다.
- 소규모 태양광 설비(100kW 이하 추정)는 별도 입찰 경로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② 기존설비
- 현물시장 설비는 신재생법 개정안 시행전까지 전환 시장을 열어 장기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고정가격 체결이 안 되는 경우는 RE100기업과 PPA, REC 등 계약을 통해 팔아야 합니다.
- 현재 높은 REC 현물시장 가격으로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 있는 발전소는 앞으로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게 파는 것으로 시장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현물에서 거래하고 있는 발전소가 기대하는 수익은 SMP 가격 + REC 현물시장 가격일텐데, 장기고정가격계약 단가와는 아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REC 가중치가 높은 발전소는 기업에게 팔기에는 PPA는 REC 가중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PPA 거래에 허들이 있기에 장기계약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물에서 거래하고 있는 발전소는 처음부터 현물시장거래를 목표로 저탄소모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뜻은 장기고정가격계약 체결시 우대가격을 못 받는다거나 배점에서 좋은 점수를 못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가격계약 입찰단가를 제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REC 가중치, 우대가격, 배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고정가격이 유리할지, 기업에게 파는게 유리할 지 기존 현물시장 발전소는 판단을 해야합니다.
💡 장기고정계약 vs PPA 비교
기업에게 PPA로 공급할수 있는 현재 러프한 PPA 시장단가를 감안을 해보면, 저탄소모듈을 사용했고, REC 가중치가 높은 발전소는 장기계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저탄소모듈은 사용하지 않고, REC가중치가 낮은 발전소는 기업에게 PPA로 파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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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장기계약 시 PPA 중개시장 개설
이미 작년에 PPA 중개시장은 1회 진행했습니다만, 예상했던대로 계약 건은 없엇습니다.
① 기존 PPA 중개시장 실패
- 장기고정가격 자체가 인기가 없어, PPA 물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 PPA 신청한 기업이나 PPA 신청한 발전소의 조건이 서로 안 맞아 매칭이 불발되었으며,특허 발전소의 가중치가 높다보니 더욱 힘들었다고 합니다. PPA로 진행되는 경우 가중치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PPA 희망단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② PPA 중개시장 개선안
- 1MW초과에서 300kW 초과로 발전소 용량기준 완화됩니다. 장기고정가격계약에 신청하는 대다수 발전소는 1MW 미만으로, 1MW 미만 발전소도 참여가 가능하며, 나중에는 합산으로 1MW 초과하여 PPA로 계약이 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PPA 참여기업은 글로벌 RE100 참여기업에서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제도 이행기업으로 변경됩니다. 참여를 위해서 한국에너지공단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에 기업등록이 필요합니다.
- 계약을 위한 협의기한은 3개월로 연장되며, 계약기간은 5년, 10년, 20년 등이 가능합니다. 계약은 직접 PPA, 한전 제3자 PPA, 기존 1:1에서 N:1, 1:N도 허용됩니다.
💡 저탄소PPA 중개시장 성공 가능성
- 직접 PPA나 제3자 PPA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PPA를 구매하려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업에게 PPA를 팔려는 발전소가 기업을 찾기 위해 굳이 PPA 중개시장에 참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발전소랑 매칭이 되어 직접 여러 발전소와 정해진 3개월내 계약과 단가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 혜택은 망이용료 지원이 있습니다만, 계속 지원은 아니기에 PPA 중개시장의 성공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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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향성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관리를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가격 합리화, 기업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국내 저탄소모듈 활성화가 목표입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전환을 준비하시는 기업은 시장의 제도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히 보시면 사업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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