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전력을 사용하거나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REC 구매, PPA 계약입니다.
그 중 PPA 계약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한 직접 PPA와 한전을 통한 제3자 PPA로 구분이 됩니다.
이번에는 한전을 통한 한전 제3자 PPA로 진행시 발전소와 기업이 한전과 어떤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는지 프로세스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전 제3자 PPA와 한전 PPA 구분
PPA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사용되다보니 한전 제3자 PPA와 한전 PPA를 혼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한전 PPA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한전에 팔기 위해 맺는 계약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 필수로 맺는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1MW미만의 발전소는 한전과 PPA거래, 1MW 이상인 발전소는 KPX(전력거래소)와 계약을 맺어 SMP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① 한전 PPA 거래
한전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팔고, 그에 따라 SMP 평균단가에 따라 정산을 받는 구조입니다.
월 가중평균SMP 단가 * 발전량을 통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월 1회 정산입니다.
② KPX 거래
KPX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팔고, 그에 따라 SMP 평균단가에 따라 정산을 받는 구조입니다.
시간대별 SMP 단가 * 발전량을 통해 산정하게 됩니다.
월 1회부터 4회 정산까지 가능합니다.
③ 한전 제3자 PPA 거래
한전을 통해서 기업에게 재생에너지를 가상으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기업에게 전력을 판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생산되는 전력은 한전의 전력망을 통해 그대로 전력망 계통에 공급하게 됩니다.
기존에 SMP+REC로 수익을 올렸다고 하면 기업과 맺은 PPA단가*실제 기업구매발전량으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한전 제3자 PPA 거래방식
한전 제3자 PPA로 거래를 하는 경우 크게 PPA 단가협의, PPA 접수, PPA 계약 및 거래로 구성이 됩니다.
① 기본조건
한전 제3자 PPA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전소가 기존에 한전 PPA로 거래를 하고 있는 발전소이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1MW 미만의 발전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MW 미만의 발전소가 여러개소를 합쳐서 1MW 넘겨서 N:1로 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PA 최소용량 계약단위는 1MW 이상입니다.
기존에 KPX랑 거래를 하고 있는 발전소라면 기존 KPX 계량기를 한전 PPA 계량기로 바꿔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KPX에서 한전계량기로 변경하는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역방향인 한전 거래를 KPX로 변경하는 절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② 1단계 : PPA 단가 협의
기업이 구매를 원하는 PPA 구매단가와 발전소가 원하는 PPA 판매단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된 단가로 3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용량, 정산방식, 기업과 발전소 정보 등을 기입합니다.
발전소를 구하는 방법은 기업이 직접 구하는 방법, 한전을 통해서 매칭을 받는 방법, 마지막으로 당사와 같은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발전소를 구하고 단가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실제 계약은 기업과 한전 계약, 발전소와 한전 계약으로 되어 있고, 기업과 발전소가 직접 맺는 계약은 합의서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PPA와 다른 점은 PPA 계약단가가 오픈이 됩니다.
③ 2단계 :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접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합의서, 전력거래계약 신청서 등 서류를 준비해서 한전에 접수합니다.
신청시에 대다수의 서류는 발전사업자 서류입니다. 사용전검사 진행시 준비했던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다 구비하고 있어야 서류준비가 원활합니다.
발전소는 기존 한전 PPA를 해지신청하고, 제3자 PPA로 변경신청합니다.
기업측 서류는 제3자간 전력거래 계약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이 되겠습니다.
④ 3단계 : 망이용 계약 및 병렬운전조작 합의서 체결
⑤ 4단계 :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기업은 한전과 PPA 단가 + 망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추가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발전소는 한전과 PPA 단가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망이용료 등 부대비용은 기업부담이며, 거래수수료는 기업과 발전소가 50%씩 부담하지만 미비한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