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위제이 BEST 5
25년 2월 4주차, 인기글 및 영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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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RPS 제도 #REC 현물시장
RPS, REC 현물시장 폐지 추진 및 향후 재생에너지 판매방식 변경
by.위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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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의 재생에너지 시장을 운영하는 정책은 바로 RPS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실행된 제도로 수많은 내용 변경와 함께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여했던 RPS제도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에 한계에 도달하여 RPS 제도 폐지 및 정부입찰제도로 변화, REC 현물시장 폐지로 대대적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4년만에 재생에너지 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는 25년 2월 24일에 발의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판매방식의 변화에 대하여 리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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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개정법률안의 배경으로는 기존에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한 RPS제도를 통한 보급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임
① 기업경쟁력 약화 및 소비자 부담가중
② 해외는 이미 정부 주도 입찰제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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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 입찰제도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입찰제도 운영 국가가 대부분
③ 재생에너지 분야의 자원안보를 강화 및 수출경쟁력을 제고
💡 상기 내용의 의미
① 기업경쟁력 약화 및 소비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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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단가도 높지만, REC 현물시장 가격이 높아 실제 재생에너지 공급단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현 시점으로 보면 SMP 약 130원, REC 약 70원 수준으로 SMP+1REC이 가격이 2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역으로 정부입찰인 장기계약은 약 150원대 상한가로 인해 입찰물량 대비 참여물량이 10%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단가가 높아서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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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에서도 ESG, RE100 대응을 위해서 REC 구매나 직접 PPA등 제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만, 재생에너지 단가로 인해 기업이 적정가격으로 재생에너지 구매가 어렵다라는 내용
② 해외는 이미 정부 주도 입찰제도로 진행
- RPS제도로는 재생에너지 단가와 연간 공급물량 조정이 안되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단가 조정과 물량 조정을 하겠다는 의미
③ 재생에너지 분야의 자원안보를 강화 및 수출경쟁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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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태양광 발전소를 생각해본다면, 모듈은 중국산, 인버터도 중국산, 지붕 태양광에서 많이 쓰이는 알루미늄 구조물도 중국산입니다. 향후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될수록 국산 제품은 경쟁력을 잃을수 밖에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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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모듈에 대한 사용이 늘게끔 제도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미 정부보조금이 나오는 보급사업, 혹은 RPS 금융지원사업은 국산모듈(저탄소모듈)이 필수임
💡 REC 현물시장의 단계적 폐지
- REC 현물시장에 대한 폐지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현재 입찰제도로의 편성에 대한 내용에 대한 용역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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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판매방식
해당 입법내용에 따라 향후 REC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 혹은 진행될 예정인 발전사업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계약 혹은 경쟁입찰제도 참여, 기업에게 재생에너지 판매방식으로 양분화 될 것으로 전망
① 장기고정가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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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정가격계약은 20년간 고정된 단가로 SMP+REC를 팔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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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이미 장기고정가격계약에 체결하여 고정단가로 판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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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정가격계약은 시장의 수요과 공급에 따라 입찰경쟁률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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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조건은 고정가격계약 입찰단가로 현재는 SMP+1REC가 약 150원대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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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현물시장 폐지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되면 장기고정가격계약을 검토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늘 것으로 전망
② 경쟁입찰제도
③ 직접 PPA 및 한전 제3자 PPA를 통한 기업에게 재생에너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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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의에 대한 내용은 사실 기업에 재생에너지 공급의 활성화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이미 재생에너지 전력을 한전 제3자 PPA나 직접 PPA 방식으로 통해 기업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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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방향 역시 기업의 재생에너지 필요한 만큼 공급이 가능하게 정부에서 조달하는 물량을 조정하는것으로 되어 있어, PPA 역시 활성화 될것으로 전망
① 한전 제3자 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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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중개를 통해서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PPA계약(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RE100을 이행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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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로 거래를 하게 되면 SMP+REC를 같이 파는 개념이며, REC 가중치는 무조건 1로 수렴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중치가 높은 발전소는 상대적으로 불리
② 직접 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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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서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PPA계약(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RE100을 이행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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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SMP+REC를 같이 파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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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REC와 함께 기업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단
💡 PPA 거래단가는 현 시점에서는 장기계약단가보다는 높고, 현물시장 거래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RPS제도가 정부입찰제도로 변경이 되고, REC 현물시장이 폐지가 된다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들 통한 직접 PPA로 기업에게 공급하는 소규모 발전소가 늘어날것으로 예상이 되며, 단가는 정부입찰단가보다는 프리미엄이 좀 더 붙어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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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내용이 입법이 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향성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국가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관리를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가격 합리화, 기업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소규모 발전사업주 위주의 시장에서 대규모 발전사업 프로젝트 진행등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역시 이런 제도변경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소 모집을 통한 향후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매칭을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 재생에너지 전환을 준비하시는 기업은 시장의 제도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히 보시면 사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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