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위제이 BEST 5
25년 2월 2주차, 인기글 및 영상을 소개합니다.
|
|
|
#재생에너지 #RE100 # 자가소비형 태양광
25년 자가소비형 태양광 보조금 사업 변경내용 분석
by.위제이 |
|
|
전기요금 인상, ESG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하여 최근에 기업에서 직접 PPA와 함께 가장 많이 검토하는 이행수단은 바로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입니다.
기업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 설치와 직접 PPA 제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구매는 항상 같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 설치인 경우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기업이 매년 신청하고 있는 자가소비형 태양광 보조금 사업인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의 25년 변경내용을 분석해서 어떻게 선정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리뷰하겠습니다.
|
|
|
✍️태양광 건물지원사업 소개
우리나라의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을 대표하는 사업은 바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보급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용 태양광 사업과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은 가장 오래된 사업으로 이미 해당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활발히 태양광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① 사업개요
② 보조금 조건(24년 기준, 매년 변동됨)
- 국산 저탄소 모듈 사용시 : kW당 788,000원
- 일반 모듈 사용시 : kW당 673,000원
- 대략 전체 사업비의 약 50% ~ 70% 정도
③ 사업내용
- 절차 : 매년 2월 공고, 4월 접수, 7월 선정결과 확정, 연 1회만 진행함
- 장점 : 보조금 비율이 높고, 기업이 절차 상 신경 쓸 내용은 없음
- 단점 : 선정 경쟁률이 높음
|
|
|
✍️24년 대비 25년 변경사항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면 기존에 실제로 진행을 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우선 신청하고 본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제제와 함께 정말 설치를 하려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 추가적으로 RE100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이 메인임
① RE100 기업 지원용량 확대(200kW)
- RE100기업의 태양광 지원가능 용량을 최대 200kW까지 확대(일반 100kW)
- RE100 기업 : K-RE100이나 글로벌 RE100 가입 기업을 의미하며, 나중에 RE100 이행을 했다는 재생에너지사용확인서가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될 것
-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은 RE100 기업을 위한 제도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금융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친환경을 중시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의미
②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용량 확대
- 산업단지기업의 태양광 지원가능 용량을 최대 200kW까지 확대(일반 100kW)
-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제조기반이며, 전력을 다소비하는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 더 큰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지원
💡 지원용량 확대의 의미
- 기존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은 원래 50kW까지 지원이였다가 200kW로 확대가 되면서 선정경쟁률이 높아졌지만, 실제로 설치하지 않고 신청을 포기하는 사이트가 상당히 많이 발생
- 그에 따라 100kW로 지원용량이 축소가 되었지만, 실제로 전력을 다소비하는 기업이나 RE100 기업은 더 많은 설비 용량이 필요하다보니 지원확대를 하게 된 듯
③ 인허가 완료사업 고배점 부여
💡 의미
- 개발행위허가까지 나왔다면 실제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미이며,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선정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됨
- 이번 변경공고에 핵심 내용임
④ RE100 가점부여 대상 확대
⑤ 연장기한 조정 및 지연사업 철저 관리
-
연장일수는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축소되서 선정 후 90일 + 연장 60일이기 때문에 5개월만에 사업마무리 필수
- 사업 완료기간 미준수 사업 대상 자동취소로 보조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정관리가 아주 중요함
-
개발행위허가를 미리 받고 사업을 신청해야 일정을 맞출 수 있음
⑥ 사업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포기 시
- (신청자)참여제한 2년, (참여기업)차년도 참여기업 선정 시 감점 적용
-
기존 조건 : 선정된 기업(고객)이 언제든지 사업을 포기할 수 있었고, 포기해도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 가수가 많음
-
변경 조건 : 기업(고객사)도 참여를 못하고, 참여기업도 감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 이런 사이트들은 신청이 어려움
|
|
|
전체적인 변경사항을 평가한다면 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의지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하려는 기업보다 그냥 넣고 보는 기업이 워낙 많았는데, 향후에는 실제로 진행할 기업이 인허가까지 다 준비해서 선정되서 진행되는 사례가 많아 정말 필요한 기업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예상됩니다.
저희 역시 이런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니 해당 사업을 준비하시는 기업은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성공적인 사업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
|
본사&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기업지원허브 831호
나주 지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 409호
대표번호 : 031-625-0216 │ 대표메일 : hi@wej.co.kr
Copyright © 2024 WEJ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