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위제이 BEST 5
25년 1월 마지막주, 인기글 및 영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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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RE100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력판매 구조에 대한 이해
by.위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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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RE100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하여 기업에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하는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유휴부지를 활용한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 설치부터, REC 구매에 이어 최근에는 직접 PPA 제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반해 여전히 높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단가로 인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왜 높은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에 대한 구조나 가격동향을 리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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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제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대표하는 제도는 바로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변경될때마다, 이행률이 변경될때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① RPS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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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의무공급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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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도별 의무공급량이 정해져있으며, 올해는 14%, 26년은 15%로 점차적으로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는 2030년 이후 25%입니다.
-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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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MP&REC란?
- 신재생에너지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발전사업자는 “SMP+REC”라는, SMP(System Marginal Price)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됩니다.
- SMP(System Marginal Price) : SMP는 전력 시장에서 전력 1MWh를 생산·공급하는 데 있어 마지막으로 채택된(가장 비용이 높은) 발전기의 전력 단가를 의미하며, 한국전력거래소(KPX)에서 전력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매칭할 때, 가장 비싼 비용의 발전기가 결정하는 전력가격을 “계통한계가격(SMP)”이라고 부릅니다.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REC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등)로 생산한 전력 1MWh당 발급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인증서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력을 일정 규모 이상 생산·판매하는 발전사(의무공급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무공급자는 이 REC를 구매하거나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투자하여 ‘재생에너지 의무 이행량’을 충족합니다.
- REC는 가중치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어 부지나 발전소 특성에 따라 가중치 가감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건물 지붕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인 경우 가중치가 1.5배가 반영이 되어 발전사업 수익이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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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REC 판매방법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SMP+REC를 장기적으로 고정가로 팔 수 있는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와 주식시장같이 공급과 수요에 따라 변동하는 시장가격에 따라서 거래할 수 있는 현물시장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2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년전부터는 RE100 이행수단으로 기존 2가지 방법 외에 기업에게 REC를 판매하는 방법과, PPA를 통하여 SMP+REC를 팔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①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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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SMP+1REC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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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입찰시 전체입찰 용량, SMP+1REC 상한가, 입찰평가기준들이 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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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들은 SMP+1REC 상한가 이내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에 선정되는 경우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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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은 시장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현물시장에 비해 낮은 판매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가장 최근에 진행이 되었던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및 결과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② REC현물시장거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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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인 경우 해당 발전월의 SMP 단가를 반영하여 책정이 되며, 발전사업자에게 SMP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당연히 SMP 가격역시 등락이 있기 때문에 SMP 단가가 높은 월에는 SMP 수익이 많아지고, 봄가을에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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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현물시장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경매가 진행됩니다. REC를 구매하려는 의무공급자와 판매하는 발전사업자의 수요과 공급에 따라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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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은 REC 수요가 높으면 높은 가격에 REC를 판매할 수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REC 가격이 낮은 시기에 빠지면 발전소의 수익이 급격히 하락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은 REC의 단가가 높았던 반면, 몇년 전만 해도 가격이 급락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③ RE100용 REC 판매
④ PPA를 통한 SMP+REC 판매
- RE100 이행수단으로 제3자 PPA, 직접 PPA 제도가 생기면서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C는 단순히 인증서만 구매하는 것에 비해, PPA는 실제 전력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한만큼 한전 전기요금이 대체가 됩니다.
- 현재 기업이 구매하는 PPA단가에 비해 SMP+REC 현물시장가격이 더욱 높고, 기존에 거래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PPA를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 PPA로 계약하게 되면 REC 가중치은 1로 변경이 됩니다. 가중치가 높은 지붕 태양광 발전소같은 경우는 PPA로 공급하는 경우 가중치로 인한 수익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임야태양광 같이 가중치가 낮은 발전소는 오히려 수익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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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REC 가격동향
SMP+1REC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SMP 가격, REC 현물시장 가격, RE100용 REC 가격동향을 보겠습니다.
하기 그래프의 빨간선은 SMP 단가, 주황선은 REC 현물시장가격, 흰색선은 SMP+1REC 현물시장가격합산을 의미합니다. 파란막대는 장기고정계약의 상한선 단가를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22년부터 현물시장거래가 장기고정가격계약보다 더 높은 단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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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MP+1REC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 장기고정가격계약인 경우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 가장 최근에 진행된 24년 하반기 입찰의 SMP+1REC 상한선은 육지 157,307원1MWh, 제주도 161,291원/MWh이였습니다. 해당 상한선의 SMP 기준가격은 86,350원/MWh입니다.
- 현물시장에 비해 낮은 단가로 인해 최종적으로 입찰물량의 10%도 안되는 물량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현 시점에서는 많은 발전사업주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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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REC 현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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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현물시장의 단가의 80,000원대/MWh에 거래가 되다가 최근 들어 약간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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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여전히 70,000원대/MWh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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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단가와 1REC 현물시장 단가를 합치면 약 200,000원/MWh이 넘는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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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현재 재생에너지 시장은 공급우위의 시장입니다. 의무공급자들의 늘어나는 의무량에 비해 재생에너지공급은 늘어나지 않았고, 24년에 다시 3.2GW 보급이 된 상황입니다.
위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19년도부터 21년도 상반기까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았던 시기는 재생에너지 단가가 120원대/kWh로 거래가 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의무공급사업자외에 기업도 재생에너지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단가가 높을 수 밖에 없으며,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가장 우선 순위는 현물시장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24년에 산자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도 발표가 되었으며, RPS 제도의 입찰시장으로 변경과 함께 REC 현물시장 폐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향후 발표에 이은 재생에너지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향후 재생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단가에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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