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요금 체계에 '지역별조정요금'이 신설됩니다.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 지역별조정요금(신설)
2) 요금 단가 자체를 지역별로 다시 짜는 게 아니라, 맨 뒤에 붙는 차감 항목 하나만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3) 적용 대상은 산업용 전력 전체입니다. 산업용(갑)·산업용(을) 모두 해당되며, 일반용 요금을 쓰는 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지역별 인하폭 (초안)
1) 남부권 (경상·전라) : 약 △13 ~ △18원
2) 중부권 (강원·충청) : 약 △10 ~ △15원
3) 수도권 북부 (서울·경기 북부·인천) : 약 △6 ~ △10원
4) 수도권 남부 (서울·경기 남부) : 약 0 ~ △1원
5) 최종 인하액은 광역권이 아니라 1권역~4권역 구분이 반영돼 결정되는데, 권역별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제주는 도서 지역 및 전력수급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 수치는 미확정 초안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하폭 산정기준
1) 송전비용 (0 ~ △5원) : 송전망 건설·운영비를 광역권별 이용 비중에 따라 배분합니다.
2) 전력자급률 (0 ~ △8원) : 자급률이 높을수록 낮은 요금이 적용됩니다. 발전이 많은 지역으로 수요 이전을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3) 균형성장 (0 ~ △6원) : 인구·재정·산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합니다.
6. 재원 마련
제도 도입에 약 2.8조원 내외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1) 전력시장(도매) 효율화 : 지역별 도매가격제를 도입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른 도매가격을 적용합니다. 한전의 전력 구입비 절감분을 자급률·균형성장 할인 재원으로 씁니다.
2) 송전비용 세분화 + 한전 자체 부담 : 일부 정부 재정지원을 병행해 한전 재무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7. 인사이트
1) 갈수록 어려워지는 송·배전망 건설 여건, 지역 균형발전, 지산지소라는 목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전기를 어디서 만들고 어디서 쓸지를 가격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제도의 본질
2) PPA 도입시 경제성 변경
- 남부·중부권 사업장은 한전 요금이 최대 18원 내려가는 만큼 PPA의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 수도권 남부 사업장은 인하 효과가 거의 없어 PPA 도입 실익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도입 방안 초안 공개 단계이며, 의견수렴 → 설계안 보완 → 권역 확정·고시 → 약관 개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Q2. 우리 회사는 일반용 요금을 쓰는데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은 산업용(갑)·산업용(을) 전력에 한정됩니다.
Q3. 서울에 있는 공장인데 얼마나 내려가나요?
서울·경기 남부는 0~△1원, 서울·경기 북부·인천은 △6~10원 범위입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최종 권역(1~4권역) 구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고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Q4. 요금 단가표 자체가 지역별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기존 단가는 그대로 두고 '지역별조정요금'이라는 차감 항목만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Q5. 제주는 왜 빠졌나요?
도서 지역이라는 특성과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광역/권역 구분, 출처 : 한국전력 공청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