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은 모의거래이므로 실거래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다음 기준으로 대략적인 구간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1) 하한 기준 — 녹색프리미엄(약 10원/kWh)
이보다 낮으면 설비소유자가 판매할 유인이 낮아집니다.
2) 상한 기준 — 탄소배출권 환산가
KAU25가 약 25,000~26,000원/톤이고 전력배출계수 0.4594를 적용하면 약 11.5~12원/kWh입니다. 수요기업에게 REGO는 배출권의 대체재 성격이므로, 이 수준을 넘으면 배출권 직접 구매가 유리해집니다.
3) REC(약 72원/kWh)보다는 낮게 형성될 가능성
자가설비는 설치비 보조를 받았고 발전 규모가 작아 REC와 동일한 가격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종합하면 녹색프리미엄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탄소배출권 환산가 근처가 현실적 구간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요가 공급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면 더 올라갈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범사업의 목적 자체가 거래 물량 예측과 가격 변동성 확인이므로, 실제 형성 구간은 운영 결과를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4. 공급 물량 관련 변수
자가소비형 태양광으로 추가로 수익이 나니 무조건 공급이 많을거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 대상 설비 모수
시범사업 대상은 2022년 이후 보급지원사업으로 설치확인을 받은 설비입니다. 실제로 자가소비형 태양광중 이번 대상이 되는 10kW 이상 설비는 건물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양광 예산을 지원단가로 역산하면 누적 120~130MW 규모입니다.
2) 배출권 할당업체·목표관리제 기업에서 설치한 자가소비형 태양광 제외
공고문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발전분을 이미 자사 감축 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이중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해당 사업으로 대규모로 설치한 자가소비형 태양광이 많지만 모두 제외입니다.
3) 설비 규모
건물지원사업 지원 상한이 200kW였던 만큼 대상 설비 대부분이 소규모입니다. 300개 설비에 평균 130kW를 적용하면 약 39MW, 연간 발전량 기준 약 54,000,000Wh 수준입니다.
4) 보조금 비율 차감
설치비 보조 비율만큼 정부·지자체 REGO로 배분되고, 자부담 비율만큼만 설비소유자 몫입니다. 보조 40%인 경우 소유자 몫은 60%이며, 이를 반영하면 실제 거래 가능 물량은 3만 REGO 내외로 추정됩니다.
5) 발전설비 등록의 어려움
설비소유자는 신청서·확약서·무상지원비율 확인서·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설치확인서·사용전검사 확인증·저탄소모듈성적서·REMS 번호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부담 때문에 실제 참여가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 준비하는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시범사업 참여물량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제도에서는 민간 자가설비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REMS 연계가 전제 조건이므로, 기존 민간 설비는 모니터링 장비 신규 설치와 점검 절차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5. 수요기업 참여 검토 시 참고사항
1) 필요 물량 규모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연간 잔여 조달 물량이 크지 않은 기업이라면,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단가를 확인하고 본제도에서 실제 구매로 이어가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2) 선정 경쟁 요소가 있습니다. 수요기업은 40개사가 선정되며, 선정기준은 누적 REC 구매량이 많은 순입니다. 동일할 경우 전체 이행수단 기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 최초 사용 시점 순으로 정해집니다.
3) 참여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RE100용 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C를 구매하고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1건 이상 필요합니다. 시스템 등록만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요기업 참여 자격은 무엇인가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제도 참여기업이어야 하며, REC 구매 후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1건 이상 필요합니다.
Q2. 시범사업에서 확보한 REGO를 RE100 실적으로 쓸 수 있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의가격 투찰 방식이며 발급 확인서는 시스템 조회만 가능합니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거래 물량 예측과 가격 변동성 확인입니다.
Q3. 참여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본제도 추진 시 우선 거래 기회와 정부 REGO 우선 구매 기회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Q4. REGO와 REC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REC는 태양광 발전사업용으로 진행된 설비에서 발급이 되고, REGO는 자가소비형 설비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발급됩니다.
Q5. 배출권 할당업체도 참여할 수 있나요?
설비소유자 측은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목표관리제 관리업체가 제외됩니다. 수요기업 측에는 해당 제한이 없습니다.
Q6. 제출 서류와 마감은 어떻게 되나요?
수요기업은 참여 신청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8월 4일 16시까지 전자파일로만 접수 가능하며(우편 불가), 제출처는 재생정책처 K-RE100운영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