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의 탄소중립, RE100을 위해 오프사이트 PPA가 많이 검토되고 실제로 계약을 통한 공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사이드 역시 오프사이트 PPA를 검토하는 발전사업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프사이트 PPA를 두고 기업과 장기계약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직접 PPA 방식 혹은 한전 제3자 PPA 방식이 있습니다.
한전 제3자 PPA 방식 같은 경우는 PPA 계약을 할 수 있는 발전소만 구한다면 계약 절차나 향후 정산 등 상당히 기업과 발전소 입장에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오프사이트 PPA 방식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대기업에 공급한 오프사이트 PPA 중 한전 제3자 PPA로 진행했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합의서 작성
① 합의서 직인
② 대표 발전소 선정
2) 발전소 송배전전기설비 이용신청 및 접수 및 이용계약 체결
송배전전기설비 이용신청 접수 : 먼저 발전소 소재지 관할 한전사업소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송배전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
3) 제3자 PPA 계약관련 서류 접수
① 발전소
계약 관련 서류는 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했을때 만든 서류 대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전사업허가증, 설계도면, 인버터 시험성적서, 사용전검사필증 등 대부분 발전소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발전소 관련 서류를 잘 구비하고 있는 발전소가 업무진행이 빠를수 밖에 없습니다.
② 기업
한전에서 모든 처리가 완료되면 산업부 신고를 관할 한전에서 진행합니다.
기간은 1달이 걸립니다.
향후 기업 한전 제3자 PPA 고지서와 발전소 PPA 정산대금 관련 내용은 향후 따로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한전 제3자 PPA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한전에 거래하고 있는 발전소와 한전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거래를 하는 방식이고, 모든 서류가 한전 표준서류로 다 진행이 되어서 기업이나 발전소가 실제로 서류를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한전 절차에 따라 직인을 하다보면 거래가 시작되고, 평소에 요금내듯이 내면 거래가 됩니다. 사전에 발전소 발굴 및 양사간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프사이트 PPA 역시 시간이 지나면 프로세스나 제도가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프사이트 PPA(직접 PPA나 한전 제3자 PPA)도 미리미리 검토를 하고 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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