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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9월 마지막주, 인기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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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탄소중립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주요내용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by.위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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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제4자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고 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재생에너지는 산자부, 탄소배출권 등 환경 관련은 환경부에서 담당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환경, 기후까지 모두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이 되어 통합관리가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주요내용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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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자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내용 정리
① 개요
1)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입니다.
2) 목적 : 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운영, 할당 기준 제시
3) 대상
4) 총배출권수량
- 약 2,557,295천 KAU
- 배출허용총량 2,537,295천 + 예비분 20,000천
- 사전할당 : 26년 502.5백만 KAU로 시작해 30년 435.5백만 KAU로 감소
- 발전 및 발전외 별도 경로 적용
5) 예비분
- 시장안정화(K-MSR) 용도: 103.28백만 KAU, 연도별 선형 감소로 수급·가격 안정화
- 시장조성/유동성 관리 : 20백만 KAU
6) 업종지정 및 탄소누출 우려업
- 기준 : 탄소집약도×무역집약도 ≥ 0.1
- 시멘트·철강·석유정제·반도체·유리·비철금속 등 포함
② 할당방식
1) BM(배출효율기준) + GF(배출량기준) 병행
2) BM 계수 강화 : 26년 평균 효율에서 30년 상위 20% 효율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3) GF 계수
- 발전외 전 업종에 연동별 계수 적용
- 26년 1에서 30년 0.96로 변경
4) 유상할당비율
- 발전부문 : 26년 15%에 20년 30%로 단계적 상향
- 발전 외 부문 : 매년 15% 고정
- 탄소누출 우려/특례 업종 : 4기 전면 무상 유지, 5기 전환 검토
5) 추가할당
- 신설, 증설, 가동률 증가 시 추가할당 가능
- 제약발전, 집단에너지 사유시 추가할당 가능
6) 제출 유연성
- 이월 : 잉여업체는 연도별 순매도량의 N배 한도
- 차입 : 1차 연동 제출량의 30% 한도
- 상쇄 : 외부사업 5% 한도
③ 핵심내용
1) 총 무상할당 비율 도입
2) 탄소누출 판정 사업장 단위, 지표 탄소집약도로 전화
3) K-MSR 법적근거
4) 외부사업 승인기준 개별
5) 미제출 과징금 상한 삭제
6) 향후 일정 : 25년 하반기 최종확정 및 12월 기업별 사전할당 완료예정
④ 향후 전망
1) 전력 및 에너지 기업 등 발전: 발전부분 유상비중이 30년 50%까지 상승하므로 연료전환, 효율개선, 재생에너지 조달까지 전략적 조합이 필요함
⇒ 발전부분 유상비중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예상
2) 제조업 등 발전 외 : 매년 15% 유상으로 설비투자와 감축 프로젝트가 필요함
⇒ 각 기업에서 탄소배출량 절감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이 더욱 드라이브가 걸릴것으로 전망
⇒ 4차계획은 총량을 매년 줄이고, 발전 유상할당을 50%까지 확대하여, BM 기준을 상위 20% 효율로 끌어올려 강하게 감축을 하며 시장 안정장치 역시 강화
⇒ 기업의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감축이 더욱 중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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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1)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 기존에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하여 총괄하고 있는 부처
- 재생에너지 관련 모든 정책은 산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행을 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는 한국에너지공단 산하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집행
-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사업 및 자가소비형 태양광 등 모든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관
2) 기존 환경부
- 온실가스나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처
- 환경부에는 환경공단이 산하에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많은 사업들은 환경공단에서 주관
3)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
- 한 부처에서 탄소배출권,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총괄하는 것으로 변경
⇒ 예산 증액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다수의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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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지원사업 정리
1) 26년 예산은 25년 대비 약 2,254억원이 증액 : 25년 9,795억원에서 26년 12,049억원
2)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과 대출지원사업(이자지원, 보증)으로 구분됨
- 탄소중립설비 지원은 초기에 설비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
- 융자지원, 보증,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무탄소에너지 보증 이런 사업은 기업이 대출을 하는데 우대해주거나 지원해주는 사업
- 다수의 기업들은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며, 다양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활용
-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탄소배출권 할당대상업체 감축 설비지원사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 진행,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주택용/건물/융복합 등 지원사업 진행을 하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총괄 및 해당 지원사업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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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등 관련 정책이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으며, 배출권 할당량은 점점 줄어들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회사의 현황에 따라 향후 시장을 전망하고 중단기 사업계획을 미리 계획하여 필요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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