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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사업
-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25년 공고(보조금 최대 70%)
by.위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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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설비 설치나 교체에 대한 지원사업 중에 예산이 가장 높은 환경부의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25년 공고가 나왔습니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탄소무배출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기존에 저효율 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써, 이런 감축사업의 특징은 여러가지 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탄소무배출설비인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산자부의 태양광 건물지원사업, 자가소비형 태양광 뿐만 아니라 공정설비나 전력/연료절감 설비 지원을 해주는 환경부의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스마트생태구축지원사업, 중기부의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력을 다소비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환경부의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25년 공고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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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① 지원 분야
1)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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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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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무배출설비(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공정설비(폐에너지회수, 탄소포집설비, 연료 전환 등), 전력절감설비(인버터제어형 압추기, 고효율 설비 등)
2)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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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
1)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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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1차 공고와 2차 공고까지는 할당대상업체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중견기업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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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대상업체중 공공기관 및 유상할당 대기업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3차 공고때문부터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 지원 가능, 무상할당 대기업은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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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공공기관도 지원대상으로 추가
2)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
- 주사업자(A)는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민간기업(대기업 포함)
③ 지원범위
1)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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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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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2)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보조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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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보조금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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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지원 보조금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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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및 공공기관 지원 보조금 : 30%
3)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지원
4) 지원금 총 예산 : 총 1,079억원으로 여러 지원사업 중에 예산이 가장 높고 선정확률이
높음
5) 1차 공고 신청기간 : 24년 12월 20일 16시 마감
④ 지원사업 트렌드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몇 년전만 해도 예산이 많이 남는 사업이였지만, 탄소무배출설비인 자가소비형 태양광 지원이 됨에 따라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금을 활용하여 설치하여 현재는 예산이 다 소진되는 사업으로 변경
- 최근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력을 다소비하는 제조기반 중견기업이 태양광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교체시기가 다가온 공정설비 전환이나 전력/연료 고효율설비를 같이 신청하여 지원금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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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프로세스
① 프로세스
1) 사업신청서 제출 : 공고문의 여러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제출. 다만 기업에서 직접 100%
작성하기는 어렵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사업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2) 사전검토 : 한번에 서류가 통과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몇 번 보완을 진행
3) 사업신청서 평가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평가
4) 선정결과 통지 및 협약체결 : 선정되고 나면 협약을 체결
5) 계약체결 : 조달청 입찰을 통해 입찰공고를 올려서 업체 선정,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
6) 관련 인허가 진행 및 설비설치
7)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
8) 사후관리
②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1) 기준점수 : 합계점수 70점 이상
2) 70점이 넘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위순으로 선정 가능
3) 대기업은 가점이 낮기 때문에 점수확보를 위한 신청서 작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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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유상할당 대기업이 적극 참여를 시작하면서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3차공 고때에 많은 예산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선정 확률이 높았지만, 전년도부터는 1차, 2차 공고때 중견/중소기업도 많이 참여를 하여 3차 공고때 생각보다 잔여 예산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대폭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특히 많은 중견 제조기업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고효율 설비로 교체 및 자가소비형 태양광 등을 설치하고 있으니 올해는 1차, 2차때 예산이 더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높고 3차 공고때 예산이 모두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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